연구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본 연구회는 정평동양학연구회라 칭한다.
본 연구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테크트리영통(공장동) 818호에 둔다.
① 본 연구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연구·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교육·문화·인문학 분야와 연계하여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교·도교·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 음양오행론, 역학, 명리학, 풍수지리, 전통예술과 생활문화 등 동양문화 전반을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전통지식을 현대사회의 인간 이해, 교육, 상담, 문화콘텐츠 및 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실용적이고 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본 연구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전반에 관한 기초·응용 연구
2. 한국·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문화에 관한 교류 및 비교연구
3. 유교·도교·불교·동학 및 기타 동양사상에 관한 학술연구
4. 음양오행론, 역학, 명리학 및 전통적 인간 이해 체계에 관한 연구
5. 풍수지리, 전통 공간문화 및 현대 인테리어풍수에 관한 연구
6. 한국 전통문화·생활문화·민속문화에 관한 연구 및 타 전문연구소와의 공동연구
7. 동양철학과 타로, 성명학, 현대 인문학·교육학·상담·심리·리더십 분야의 융합연구
8. 동양문화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초청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
9. 국내외 대학, 학회, 연구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10.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수행
11. 동양문화 관련 평생교육, 시민인문학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2. 동양문화 관련 교재, 연구자료, 학술총서 및 문화콘텐츠 개발
13. 전통문화 및 동양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봉사사업
14. 동양문화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의 수집·정리·번역·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동양문화 관련 춘·추계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또는 연구총서 발간
16.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본 연구회는 연구 목적과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동양철학연구실
2. 사주명리연구실
3. 풍수연구실
4. 전통문화연구실
5. 종교연구실
6. 전통점술문화연구실
7.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
8. 인문교육연구실
9. 전문상담교육연구실
10. 정보연구실
11. 홍보연구실
12.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연구실
② 각 연구실의 설치·통합·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실은 제21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설치하며, 제1항의 열거는 설치 가능한 분야를 정한 것으로 본다.
① 본 연구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분야별 국 및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연구팀, 학술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구회의 구체적인 조직과 사업은 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연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운영위원 약간 명
3. 국장 5명
4. 연구실장 약간 명
5. 감사 1명
② 본 연구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교수 약간 명
2. 상임연구원 약간 명
3. 비상임연구원 약간 명
4. 객원연구원 약간 명
5. 특별연구원 약간 명
6. 자문위원 약간 명
7. 조교 약간 명
8. 외부 특수연구원 약간 명 (연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
③ 제2항의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며 연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자문위원의 지위와 직무는 제12조의5에 따른다.
① 연구회는 학식과 경륜을 갖추고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고문 1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연구회의 운영과 주요 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한다.
③ 고문은 임원이 아니며 연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제12조의5에 따른 자문단과 자문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동양문화·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회 운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회장 및 국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하거나 연구실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1인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은 동양문화·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의 전공자, 연구자 또는 연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국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⑥ 편집국장은 제6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⑦ 연구실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⑧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다른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⑨ 연구교수 및 각급 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⑩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술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자 가운데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⑪ 임원 및 연구원의 위촉은 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지향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연구, 교육, 학술교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사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회장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교육·학술 및 대외사업을 기획·추진한다.
① 연구회의 일상적인 연구·행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회장이 총괄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 국장에게 분장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회의 인사 및 연구인력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구원, 연구실 및 사업 담당자의 구성·배치와 업무조정
3. 연구회 사업의 예산관리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
4. 연구사업,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에 관한 실무 운영
5. 연구회 수입·지출 및 운영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
6. 연구회의 행정 및 대외협력 실무
7. 연구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관리
8. 각 연구실 간 업무조정
9. 교육상담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
③ 연구회의 인사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다만 연구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 또는 예산 외의 주요 재정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① 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장이 미리 지명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실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② 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공동연구 관리
3. 학술행사 및 연구사업의 기획
4. 연구실 연간 연구실적 및 결과보고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본 연구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을 두며, 각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명리학술국
2. 풍수학술국
3. 편집국
4. 국제교류국
5. 정보디지털국
② 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해당 국의 사업을 관장한다.
③ 각 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리학술국
명리·역학 분야의 학술대회·세미나·초청강연 기획과 운영, 연구과제의 발굴·관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풍수학술국
풍수·공간문화 분야의 학술대회·세미나·초청강연 기획과 운영, 연구과제의 발굴·관리 및 국내외 학술교류
3. 편집국
학술지·연구총서의 발간과 편집, 원고의 접수·심사 관리 및 출판에 관한 업무
4. 국제교류국
해외 대학·연구기관·학회와의 국제교류·학술협력·공동사업의 발굴과 추진. 세부 사항은 제12조의4에 따른다
5. 정보디지털국
연구회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학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회원·개인정보의 관리
④ 국은 소관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소속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을 관리·조정한다. 연구실은 소속 국의 조정에 따라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와 사업이 둘 이상의 국에 걸치는 사항은 관련 국이 서로 협의하여 수행한다.
⑤ 각 연구실이 어느 국에 소속하는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국장은 연구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⑦ 국의 설치·통합·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연구회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방향에 따라 연구 및 교육사업, 학술활동, 대외협력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교육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의 설치·통합·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회의 주요 학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연구과제의 발굴 및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대학·학회·연구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7. 연구원, 연구실장, 자문위원 등 주요 인력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회의 주요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술지·학술총서·연구자료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및 연구활동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2. 교육사업·학술사업·공동사업·후원 등 연구회 재원조성 방안의 발굴에 관한 사항
13. 연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제안 및 그 밖에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국제교류국은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구회의 국내외 학술적 위상을 확보·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며, 국제교류국장·국가별 실장·국제교류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① 국제교류국은 중국·대만·홍콩·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각국의 대학·연구소·학회·협회·교육기관·문화기관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국제교류·학술협력·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국제교류국장은 국제교류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해외 협력기관 발굴, 국제공동사업 기획, 국제학술대회, 기관방문, 업무협약(MOU) 및 학술교류협약 등의 추진과 국가별 실장 및 국제교류위원의 업무를 조정한다.
③ 국제교류국에는 교류지역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중국실·대만실·홍콩실·일본실 등 국가·지역별 실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을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류대상 국가와 지역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실을 신설할 수 있다.
④ 국가별 실장은 담당 국가·지역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연구자 및 관련 기관을 발굴하고 교류창구를 구축하며, 기관방문·공동연구·학술대회·초청강연·연구자 교류·공동교육·공동출판 및 협약체결 등에 필요한 실무를 추진한다.
⑤ 국제교류위원은 해외 학술교류에 필요한 전문성·언어능력·현지 네트워크·국제업무 경험 또는 해당 국가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⑥ 국제교류국은 동양문화·동양철학·명리학·역학·풍수·관상·성명학·전통 점술문화 등 연구회의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연구·국제학술대회·공동세미나·초청강연·연구자 교류·공동교육·학술총서·공동출판·연구자료 교류 등 국제학술사업을 추진한다.
⑦ 해외 대학·연구소·학회·협회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학술교류협약·공동연구협약 등의 체결을 준비·추진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공동사업과 교류체계를 관리한다. 협약의 체결은 제29조 제2항에 따른다.
⑧ 국제교류국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국제교류국장·국가별 실장·국제교류위원·운영위원·연구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국제교류 방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을 방문하고 학술교류·협약체결·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⑨ 국제교류사업은 해외기관 발굴, 교류협의, 협약체결, 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 연구자 및 교육교류, 학술총서 및 공동출판, 후속 공동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국제학술 네트워크의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⑩ 국제교류국은 국제교류사업의 성과와 협력기관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회의 연구영역 확대와 국제적 학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국가·기관·연구자·공동사업을 발굴하며,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회의 학술·연구·교육·국제교류·홍보·재정·출판·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문단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연구회의 주요 사업과 전문영역에 따라 구성하며, 각 자문단에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사업 확대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1. 동양철학·동양문화 자문단
2. 명리학·역학 자문단
3. 풍수·현대인테리어풍수 자문단
4. 주역·점술문화·타로·관상·성명학 자문단
5. 학술연구·논문·학술대회 자문단
6. 학술총서·출판·편집 자문단
7. 교육과정·강사양성·평생교육 자문단
8. 국제교류·해외협력 자문단
9. 정보디지털·홍보·미디어 자문단
10. 대외협력·공동사업·산학협력 자문단
11. 재정·회계·사업운영 자문단
12. 법률·행정·제도 자문단
13. 기타 연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분야 자문단
④ 자문위원은 교수·연구자·관련 분야 전문가·실무경력자·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과 조언을 제공한다.
1. 연구회 중·장기 발전방향 및 주요 정책
2.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추진
3. 학술대회·세미나·학술총서 등 학술사업
4. 교육과정·전문교육·강사양성 등 교육사업
5. 국내외 대학·연구소·학회·협회 등과의 대외협력
6. 국제교류 및 해외기관과의 공동사업
7. 홍보·디지털콘텐츠·미디어 전략
8. 연구회 재원조성 및 사업운영
9. 학술·교육·출판·법률·행정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⑥ 각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간담회·세미나·온라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학술대회·연구사업·교육사업 및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⑦ 특정 사업 또는 전문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별자문단 또는 사업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상근 임원이 아니며 연구회의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⑨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을 위한 특별자문위원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 위촉할 수 있다.
⑩ 연구회의 발전과 학술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회의비·강연료·연구비 또는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회의 관련 규정과 회장의 승인에 따른다.
⑪ 각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 학설이나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회의 설립목적과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자문단과 자문위원은 연구회의 연구범위 확대, 학술적 전문성 강화, 대외협력 활성화 및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에 협력한다.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임원은 사임하고자 할 때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③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본 연구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학술연구 조직으로 출범한다.
② 연구회의 연구활동, 학술행사, 세미나, 연구모임, 교육 및 기타 자체 사업은 연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③ 연구회는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구회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내부 조직, 연구원 구성, 연구과제, 세미나 및 학술활동 등 일상적인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회의 소집 시 안건을 사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해임
③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회의 기본 운영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2. 연구 및 사업계획
3. 연구실의 설치·통합·개편 및 폐쇄
4. 연구회의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감사의 선임
6. 주요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과제 및 교육사업
8.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9. 연구원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
10. 학술지, 연구총서 및 출판사업
1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
13. 기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연구회의 신규 사업·연구과제 및 공동사업은 임원과 구성원이 회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7조의2에 따른 고문과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③ 제안된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회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④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회장이 먼저 승인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제안의 접수·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목적, 주요 연구분야, 사업계획,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연구실은 연구실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실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연구실의 사업과 연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각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양철학연구실
유교·도교·불교, 한국철학, 중국철학, 동아시아 사상 및 관련 고전 연구
2. 사주명리연구실
음양오행, 천간·지지, 주역, 명리학의 역사·이론·고전문헌 및 현대적 활용 연구
3. 풍수연구실
전통 풍수이론, 공간철학, 주거문화, 환경과 인간의 관계 및 전통건축 연구
4. 전통문화연구실
민속, 세시풍속, 의례, 전통예술, 생활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연구
5. 종교연구실
동아시아 종교사상과 신앙문화, 종교의례, 민간신앙 및 종교와 사회의 관계 연구
6. 전통점술문화연구실
점복의 역사와 문헌, 복서·상법·택일 등 전통 점술문화의 이론과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
7.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
동양문화의 출판·영상·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방법론의 활용
8. 인문교육연구실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생교육, 리더십, 인간관계 및 자기이해 프로그램 연구
9. 전문상담교육연구실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상담이론, 상담윤리, 상담자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체계 연구
10. 정보연구실
학술자료의 정보화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설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연구정보 활용 연구
11. 홍보연구실
학술성과의 대중적 전달 방법,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전략 연구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학술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2.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움
3. 전문가 초청강연
4. 국내외 공동연구
5. 동양철학 및 고전강독
6. 연구논문 및 학술총서 발간
7. 동양문화 관련 학술자료 번역·정리
8.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사업
9. 지도자 양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 후 자격증 발급
10. 일반강의, 인재파견 및 특수 교육사업
11. 기타 연구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컨설팅 사업
연구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양철학 및 동양문화 교육
2. 명리학·역학·풍수 관련 학술·교양교육
3. 시민인문학 및 평생교육
4. 지도자 및 전문가 과정
5. 청소년 및 성인 인성교육
6. 동양철학 기반 리더십 및 인간관계 교육
7. 문화답사와 전통문화 체험
8. 기타 연구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교육사업
① 연구회의 모든 연구활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① 연구회의 재정은 자체 사업 수입, 연구사업 수입, 교육사업 수입,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회의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의 자금집행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이 담당한다.
④ 예산 외의 중요 지출, 대규모 사업비 집행 또는 연구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⑤ 자금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감사는 연구회의 재정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는 연구회가 이를 제공하며, 관련자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① 국내외 대학, 학회,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회장이 체결한다. 다만 연구회의 재정 또는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① 동양문화학과 소속 구성원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연구회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학술활동 및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및 연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하여는 정보디지털국장이 의견을 수렴하고 회장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연구회와의 관련성, 협력 가능성, 학술 및 연구회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④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연구회의 공식적인 활동 참여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활동 범위와 참여 권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연구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연구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 연구조직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② 설립 초기에는 연구회 자체의 인적·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구회 출범 당시의 초대 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 등 임원의 구성은 설립 준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연구회 출범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