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경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규정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시행 2026. 9. 1.
전문 30조
부칙 3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연구·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교육·문화·인문학 분야와 연계하여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유교·도교·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 음양오행론, 역학, 명리학, 풍수지리, 전통예술과 생활문화 등 동양문화 전반을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전통지식을 현대사회의 인간 이해, 교육, 상담, 문화콘텐츠 및 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실용적이고 융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전반에 관한 기초·응용 연구

2.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문화에 관한 비교연구

3. 유교·도교·불교 및 동양사상에 관한 학술연구

4. 음양오행론, 역학, 명리학 및 전통적 인간 이해 체계에 관한 연구

5. 풍수지리 및 전통 공간문화에 관한 연구

6. 한국 전통문화·생활문화·민속문화에 관한 연구

7. 동양철학과 현대 인문학·교육학·상담·심리·리더십 분야의 융합연구

8. 동양문화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초청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

9. 국내외 대학, 학회, 연구기관 및 문화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10.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수행

11. 동양문화 관련 평생교육, 시민인문학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2. 동양문화 관련 교재, 연구자료, 학술총서 및 문화콘텐츠 개발

13. 전통문화 및 동양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봉사사업

14. 동양문화 관련 국내외 학술자료의 수집·정리·번역·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동양문화 관련 학술지 또는 연구총서 발간

1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기구

제5조(연구실)

① 본 연구소는 연구 목적과 전문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동양철학연구실

2. 명리역학연구실

3. 풍수문화연구실

4. 전통문화연구실

5.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

6. 인문교육·상담연구실

② 각 연구실의 설치·통합·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기구)

①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분야별 국 및 연구실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연구팀, 학술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구소의 구체적인 조직과 사업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학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구성원

제7조(임원 및 구성원)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국장 3명

5. 연구실장 약간 명

6. 감사 1명

②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교수 약간 명

2. 상임연구원 약간 명

3. 비상임연구원 약간 명

4. 객원연구원 약간 명

5. 특별연구원 약간 명

6. 자문위원 약간 명

7. 조교 약간 명

제8조(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동양문화·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문적 전문성과 연구소 운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부소장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연구·행정 운영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 및 부소장은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은 동양문화·동양철학 및 관련 분야의 전공자, 연구자 또는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국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⑥ 편집국장은 제6조 제1항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⑦ 연구실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⑧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다른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⑨ 연구교수 및 각급 연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⑩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술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자 가운데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⑪ 임원 및 연구원의 위촉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학문적 지향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소장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연구, 교육, 학술교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사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교육·학술 및 대외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제10조(부소장의 직무)

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일상적인 연구·행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의 인사 및 연구인력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구원, 연구실 및 사업 담당자의 구성·배치와 업무조정

3. 연구소 사업의 예산관리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

4. 연구사업,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에 관한 실무 운영

5. 연구소 수입·지출 및 운영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

6. 연구소의 행정 및 대외협력 실무

7.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관리

8. 각 연구실 간 업무조정

9. 기타 소장이 위임하는 업무

③ 연구소의 인사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장의 지시하에 부소장이 집행한다. 다만 연구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 또는 예산 외의 주요 재정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직무대행)

① 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소장이 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연구실장의 직무)

① 연구실장은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고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② 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2.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공동연구 관리

3. 학술행사 및 연구사업의 기획

4. 연구실 연간 연구실적 및 결과보고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의2(국장의 직무)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을 두며, 각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학술국

2. 편집국

3. 정보디지털국

② 국장은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고 해당 국의 사업을 관장한다.

③ 각 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국

학술대회·세미나·초청강연의 기획과 운영, 연구과제의 발굴·관리 및 국내외 학술교류

2. 편집국

학술지·연구총서의 발간과 편집, 원고의 접수·심사 관리 및 출판에 관한 업무

3. 정보디지털국

연구소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학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회원·개인정보의 관리

④ 국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⑤ 국의 설치·통합·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임기)

①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임 및 사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임원은 사임하고자 할 때 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③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의 자율성

제15조(자율운영의 원칙)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관련 학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학술연구 조직으로 출범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활동, 학술행사, 세미나, 연구모임, 교육 및 기타 자체 사업은 학과 및 연구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학교 행정절차나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구소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소의 내부 조직, 연구원 구성, 연구과제, 세미나 및 학술활동 등 일상적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제16조(학교와의 협력)

①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정협조, 시설지원, 재정지원, 연구과제 수행, 학교 명의의 대외사업 또는 기타 학교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 관계 부서와 협의한다.

② 제1항의 협력 여부와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학교와의 협력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절차 또는 학교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학교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학교 행정과의 협력은 연구소의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 각 국장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소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② 소장이 부재하거나 사고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부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회의 소집 시 안건을 사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해임

③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2. 연구 및 사업계획

3. 연구실의 설치·통합·개편 및 폐쇄

4. 연구소의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5. 소장 및 감사의 선임

6. 주요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과제 및 교육사업

8.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9. 연구원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

10. 학술지, 연구총서 및 출판사업

1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경기대학교와의 행정·재정·시설 및 제도적 협력에 관한 사항

13.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사업

14.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연구실

제21조(설치)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목적, 주요 연구분야, 사업계획,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22조(구성)

연구실은 연구실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3조(연구분야)

각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양철학연구실

유교·도교·불교, 한국철학, 중국철학, 동아시아 사상 및 관련 고전 연구

2. 명리역학연구실

음양오행, 천간·지지, 주역, 명리학의 역사·이론·고전문헌 및 현대적 활용 연구

3. 풍수문화연구실

전통 풍수이론, 공간철학, 주거문화, 환경과 인간의 관계 및 전통건축 연구

4. 전통문화연구실

민속, 세시풍속, 의례, 전통예술, 생활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연구

5.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

동양문화의 출판·영상·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방법론의 활용

6. 인문교육·상담연구실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생교육, 리더십, 인간관계, 자기이해 및 상담 프로그램 연구

제7장 학술 및 교육사업

제24조(학술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학술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2. 연구세미나 및 콜로키움

3. 전문가 초청강연

4. 국내외 공동연구

5. 동양철학 및 고전강독

6. 연구논문 및 학술총서 발간

7. 동양문화 관련 학술자료 번역·정리

8.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9.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사업

제25조(교육사업)

연구소는 동양문화와 동양철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양철학 및 동양문화 교육

2. 명리학·역학·풍수 관련 학술·교양교육

3. 시민인문학 및 평생교육

4. 지도자 및 전문가 과정

5. 청소년 및 성인 인성교육

6. 동양철학 기반 리더십 및 인간관계 교육

7. 문화답사와 전통문화 체험

8.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사업

제26조(연구윤리)

①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2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자체 사업 수입, 연구사업 수입, 교육사업 수입,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의 자금집행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의 지시하에 부소장이 담당한다.

④ 예산 외의 중요 지출, 대규모 사업비 집행 또는 연구소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⑤ 자금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감사)

① 감사는 연구소의 재정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는 연구소가 이를 제공하며, 관련자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9장 기타

제29조(대외협력)

① 국내외 대학, 학회,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소장이 체결한다. 다만 연구소의 재정 또는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명의, 행정 또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외협력은 제16조에 따른다.

제30조(기타)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경기대학교의 공식 행정지원이나 제도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관계 부서와 별도로 협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및 초기 운영)

① 본 연구소는 동양문화 및 동양철학 관련 학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학과의 자율적 연구조직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② 설립 초기에는 학과 및 연구소 자체의 인적·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향후 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경기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정·시설·재정 또는 제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

제3조(초대 임원)

연구소 출범 당시의 초대 소장, 부소장, 감사 및 운영위원 등 임원의 구성은 설립 준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며, 연구소 출범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