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 동양학연구회는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학문의 자리에서 연구합니다.
그 성과를 교육과 문화의 영역으로 잇는 일까지를 연구회의 몫으로 봅니다.
정평(定評) 동양학연구회는 회원들이 학문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의 정신처럼 변하지 않아야 할 학문의 본질과 연구자의 품격은 굳건히 지키되,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이치용(學以致用)의 뜻처럼 배움은 현실에서 쓰일 때 더욱 큰 가치를 갖습니다. 학문을 위한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한 지식이 교육과 강의, 저술과 학술활동,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살아 있는 학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마음과 눈을 넓혀 더 깊고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배우며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열린 학술공동체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회원들의 새로운 미래와 동양문화 연구의 더 큰 발전을 향해 함께 힘차게 가봅시다.
본 연구회는 동양학 전반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연구·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교육·문화·인문학 분야와 연계하여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교·도교·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 음양오행론, 역학, 명리학, 풍수지리, 전통예술과 생활문화 등 동양학 전반을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전통지식을 현대사회의 인간 이해, 교육, 상담, 문화콘텐츠 및 평생교육 분야와 연계하여 실용적이고 융합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동양학은 한 갈래의 학문이 아닙니다. 다섯 갈래로 나누어 연구하되, 각 갈래가 서로의 물음과 만나는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사주명리의 이론과 역사를 문헌에 기대어 연구합니다. 고전 원문을 읽는 일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언어로 옮기고 검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유가·도가·불교의 사상과 음양오행론을 다룹니다. 동양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오늘의 문제에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공간을 읽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전통 풍수이론이 현대의 주거와 도시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동양문화 연구가 인접 학문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심리학·사회과학·교육학·상담학의 방법을 빌려 오고, 디지털 인문학의 도구로 자료를 다룹니다.
학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디지털·인공지능 방법론의 활용은 규정 제4조 제14호와 제23조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구를 돕는 도구이지 해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을 비롯한 역학의 여러 갈래와, 오랫동안 사람의 일상 가까이 있었던 점술문화를 학문의 자리에서 다룹니다.
각 연구실이 고유한 분야를 맡되, 물음이 겹치는 지점에서 함께 연구합니다. 연구실은 계획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합니다.
유교·도교·불교, 한국철학, 중국철학, 동아시아 사상 및 관련 고전 연구
음양오행, 천간·지지, 주역, 명리학의 역사·이론·고전문헌 및 현대적 활용 연구
전통 풍수이론, 공간철학, 주거문화, 환경과 인간의 관계 및 전통건축 연구
민속, 세시풍속, 의례, 전통예술, 생활문화 및 무형문화유산 연구
동아시아 종교사상과 신앙문화, 종교의례, 민간신앙 및 종교와 사회의 관계 연구
점복의 역사와 문헌, 복서·상법·택일 등 전통 점술문화의 이론과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
동양문화의 출판·영상·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방법론의 활용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생교육, 리더십, 인간관계 및 자기이해 프로그램 연구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상담이론, 상담윤리, 상담자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체계 연구
학술자료의 정보화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설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연구정보 활용 연구
학술성과의 대중적 전달 방법,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전략 연구
연구실의 설치·통합·명칭 변경 또는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국은 소관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소속 연구실의 연구와 사업을 관리·조정합니다. 어느 연구실이 어느 국에 속하는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정 제5조·제12조·제12조의2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