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연구실 운영세칙

연구실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합니다.

근거 규정 제31조 제1항
본문 7조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 제5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구실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

① 연구실의 종류는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② 각 연구실의 직무는 별표와 같다.

③ 별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3조(공통 직무)

각 연구실은 분야를 달리하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공통으로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과제의 발굴·수행 및 성과 관리

2.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동연구의 조직

3. 춘계·추계 학술대회, 세미나, 콜로키움에서의 연구발표

4. 학술총서·연구보고서·연구자료의 집필과 편집 참여

5. 해당 분야 고전문헌 및 연구자료의 수집·정리·번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6. 연구회 교육사업 중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7. 연구실 간 경계에 걸치는 주제의 공동연구 협의

8.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실적의 보고

9.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사업

제2장 설치와 운영

제4조(설치)

① 연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규정 제21조).

1. 연구실의 명칭

2. 설치의 필요성

3. 주요 연구분야

4. 인력구성 — 연구실장 및 연구원

5. 첫 연도 사업계획

6. 소요 예산

② 연구실은 소속 국의 조정을 받으며, 소속 국은 규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과 실적보고)

① 연구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업계획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연구실은 매년 연구실적을 회장에게 보고한다(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③ 연구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① 연구실에 소속되는 연구원의 위촉은 규정 제8조 제10항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둘 이상의 연구실에 소속될 수 있다.

제7조(연구실 간 협력)

경계에 걸치는 주제는 관련 연구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속 국이 조정하며, 둘 이상의 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회장이 조정한다(규정 제10조 제2항 제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의 순차 설치)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연구실은 계획서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이 세칙의 별표는 설치 가능한 연구실의 직무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연구실별 직무

규정 제23조가 정한 분야를 직무 단위로 풀어 쓴 것이다. 연구실이 신설·통합·폐지되면 이 별표를 개정한다.

1. 동양철학연구실PDF

유교·도교·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상과 그 고전문헌을 연구하여 연구회의 학문적 기초를 세우고 다른 연구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 유교·도교·불교의 사상사와 주요 개념에 관한 연구

2. 한국철학·중국철학·일본철학의 전개와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3. 사서삼경, 노장, 불전 등 동양 고전의 원문 강독과 역주

4. 음양오행론·기론·리기론 등 동양사상의 기초 범주에 관한 이론연구

5. 명리·풍수·점술 등 응용분야의 사상적 근거와 철학적 정합성 검토

6. 동양철학의 현대적 해석과 서양철학·현대사상과의 대화

7. 고전강독 과정의 교재 개발과 강독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사주명리연구실PDF

명리학의 이론과 고전문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현대적 활용 방법을 모색한다.

1. 음양오행, 천간·지지, 십성, 십이운성, 격국, 용신 등 명리 기초이론의 체계적 정리

2. 『연해자평』, 『삼명통회』,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등 명리 고전문헌의 판본·원문·역주에 관한 연구

3. 명리학설의 역사적 전개와 학파별 차이에 관한 연구

4. 명조 사례의 수집·분류와 해석기준의 정립에 관한 실증적 연구

5. 명리학이론반·명리학실무반 스터디의 연구성과 축적과 학술발표로의 발전 지원

6. 명리학 용어의 표준화와 한국어 표기기준의 정리

7. 명리학의 현대적 활용 — 상담, 진로, 인간이해 분야와의 접점 연구

8. 명리학 교육과정 및 강사양성 과정의 교육내용 자문

3. 풍수연구실PDF

전통 풍수이론을 문헌과 현장을 통해 연구하고 현대 주거·공간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1. 형기론·이기론 등 풍수 이론체계와 학파별 논의에 관한 연구

2. 『청오경』, 『금낭경』, 『인자수지』 등 풍수 고전문헌의 원문과 역주 연구

3. 양택·음택 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적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4. 전통 취락, 사찰, 서원, 궁궐 등 전통건축 공간의 풍수적 분석

5. 현장 답사와 실측을 통한 사례연구 및 자료 축적

6. 현대 주거환경·인테리어·도시공간에 대한 풍수 이론의 적용 연구

7. 현대 인테리어 풍수반 스터디의 연구성과 축적과 학술발표로의 발전 지원

8. 풍수와 환경학·건축학·지리학 등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4. 전통문화연구실PDF

한국과 동아시아의 생활문화·민속·의례를 연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규명한다.

1. 세시풍속, 통과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 의례문화에 관한 연구

2. 민속신앙, 마을공동체 문화, 생업문화에 관한 연구

3. 전통예술 — 음악, 무용, 공예, 회화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4. 의식주를 비롯한 전통 생활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5.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 조사와 기록화

6. 전통문화 관련 구술자료·현장자료의 수집과 정리

7. 문화답사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지원

5. 종교연구실PDF

동아시아의 종교사상과 신앙문화를 연구하고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규명한다.

1. 동아시아 종교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2. 민간신앙, 무속, 가정신앙 등 기층 신앙문화에 관한 연구

3. 종교의례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

4. 유교·불교·도교의 종교적 실천과 의례에 관한 연구

5. 종교와 명리·풍수·점술 등 전통 술수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기능 변화와 종교문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7. 종교문화 관련 현장조사와 자료의 수집·정리

본 연구실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포교하지 아니하며, 종교현상을 학술적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통점술문화연구실PDF

점복의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고 전통 점술문화가 사회 안에서 수행해 온 기능을 학문적으로 규명한다.

1. 동아시아 점복의 역사와 문헌에 관한 연구

2. 복서·상법·택일·기문 등 각 점술체계의 이론구조에 관한 연구

3. 타로를 비롯한 서구 상징체계와 동양 점술문화의 비교연구

4. 점술문화의 상징체계와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5. 전통사회에서 점술이 수행한 사회적·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

6. 현대사회의 점술문화 수용양상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7. 타로반 스터디의 연구성과 축적과 학술발표로의 발전 지원

8. 점술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용어의 정비

본 연구실은 점술의 적중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 술법의 효험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점술문화를 역사적·문화적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양문화콘텐츠연구실PDF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콘텐츠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동양문화의 문화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1. 동양문화 소재의 출판·영상·전시 콘텐츠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2. 학술성과를 대중적 콘텐츠로 전환하는 편집·서술 방법에 관한 연구

3. 동양문화 관련 문화산업의 현황과 사례에 관한 연구

4. 교육용 콘텐츠와 교재의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5.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동양문화 콘텐츠의 유통과 수용에 관한 연구

6.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방법론의 동양학 연구 적용에 관한 연구

7. 연구회 학술총서·교육과정의 콘텐츠 기획 자문

8. 인문교육연구실PDF

동양철학을 교육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평생교육·인성교육 분야의 교육모델을 개발한다.

1.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2. 시민인문학 및 평생교육 과정의 설계에 관한 연구

3.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리더십·인간관계 교육에 관한 연구

4.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내용의 수준별 구성에 관한 연구

5.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른 교수법과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6. 교육효과의 측정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7. 연구회 교육사업의 교육과정 편성 자문

9. 전문상담교육연구실PDF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상담이론을 연구하고 상담자 교육과정과 양성체계를 개발한다. 본 연구실의 사업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이 관장한다.

1.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상담이론의 구성에 관한 연구

2. 명리·타로 등 전통적 인간이해 방법을 활용한 상담 접근에 관한 연구

3. 상담윤리와 상담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4. 상담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구성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5. 상담 사례의 기록·분류와 사례연구 방법에 관한 연구

6. 상담자 양성과정의 평가와 인증 방법에 관한 연구

7. 연구회 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본 연구실은 상담이론과 교육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자격 또는 학회자격에 해당하는 상담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표방하지 아니한다.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4조 제9호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10. 정보연구실PDF

학술자료의 정보화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회의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1. 연구회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회원정보와 게시자료의 관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3. 학술자료·연구성과·학술대회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체계 정비

4. 연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장기 보존체계 관리

5. 연구회 보유 자료의 백업과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

6. 각 연구실과 국의 자료 정보화 요청에 대한 기술 지원

7. 연구회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도구의 도입·운영

11. 홍보연구실PDF

학술성과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회의 대내외 홍보와 디지털 매체 운영을 수행한다.

1. 연구회의 연간 홍보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연구성과의 대내외 홍보

2. 홈페이지 공지, 뉴스레터, 웹진 등 연구회 공식 매체의 편집과 발행

3.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4. 숏폼 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인포그래픽, 홍보영상, 강의콘텐츠 등 홍보물의 기획·제작과 배포

5. 검색환경에서 연구회 학술·교육 콘텐츠의 노출 개선에 관한 업무

6. 학술대회·세미나·공개강좌·전문교육·강사양성과정·회원모집 등 개별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과 실행

7. 보도자료의 작성과 언론·미디어 협력에 관한 업무

8. 대학·연구소·학회·공공기관·교육기관 등과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관리

9. 홍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위촉을 요청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홍보사업 예산은 연구회 전체의 학술적 위상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개인·회원·강사·연구자 또는 개별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홍보가 연구회의 발전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회 전체의 위상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이 세칙은 연구회 규정에 딸린 문서입니다.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합니다. 규정 자체의 제정·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위 문서는 정평동양학연구회 규정입니다.